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김모 의장 권한대행 겸 부의장(72)과 김모 사무처장 대행 겸 조직위원(50), 김모 사무차장(40), 이모 대외협력국장(41)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다른 대외협력국장 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규재 의장은 앞서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반전평화 기념행사’ 등 북한 추종 행사를 열거나 강연을 했으며 ‘김일성 로작 1∼44권’,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민련은 1990년 김일성 주석이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의 북한 추종세력을 결집해 출범시킨 단체다. 북측본부를 중심으로 남측본부ㆍ해외본부가 연결돼 있으며 남측본부는 1995년 2월 결성됐다. 이 단체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공안 당국은 “이적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과 이적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조직원들을 구속함으로써 범민련 활동이 무력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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