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개 건설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마련해 공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 신기술은 특수 공사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 단가 등을 적용해 산정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개발업체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지급하는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 품셈 마련으로 신기술 공사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기술 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codil.or.kr),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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