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검토 파장]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세무조사 강화

입력 2013-08-14 04:49  

국세청, 세수 확대 나서


국세청은 정부가 세법 개정 수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양적·질적 측면을 보완해 탈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탈세와 허위비용 계상, 부당 환급·감면 등을 가려내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 건수도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는 하루 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 대처하고자 세제와 세정상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세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직후에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같은 견해를 거듭 밝혔다. 현 부총리의 발언 직후 기재부와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곧바로 추진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방향을 갑작스럽게 선회하는 게 아니고 통상 해왔던 4대 중점 분야의 조사 집행 업무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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