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한국정수공업 이모(75) 회장에게 ”한국수력원자력 전무를 (회사에 유리한 사람으로) 교체하려면 최중경 장관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5000만원을 받아 윤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한국정수공업 이 회장도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김태현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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