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안내면 벌금

입력 2013-08-14 16:54   수정 2013-08-15 02:09

美, 건강보험 사실상 강제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될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의 보험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건강보험이 사실상 강제될 전망이다. CNN머니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내년에 보험금을 미납하는 성인은 연간 가족소득의 1%, 혹은 벌금 기준액인 95달러(미성년자는 47.50달러) 중 더 큰 쪽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 벌금이 부과될 가족소득 기준액은 독신자의 경우 1만달러, 가족의 경우 2만달러까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5만달러인 미혼 남성은 독신자에 해당하므로 초과금액(4만달러)의 1%인 400달러를 내야 한다. 5만달러를 버는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300달러씩 총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액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연간 가족소득의 2.5%, 혹은 성인의 벌금 기준액 695달러(미성년자는 347.5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일부 기간 동안만 보험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미납 기간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한다. 연간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린다 블룸버그 어반인스티튜트 선임연구원은 “보험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만 내고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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