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존 고려인 지원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고려인 동포’에 사할린 동포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해 현지에 머물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획득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고려인 동포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에 고려인 동포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등이포함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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