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신에 따르면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자리잡은 삼성전자의 브라질 생산법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지방노동청이 제기한 공공민사소송에 휘말렸다. 브라질 지방노동청은 삼성전자 측에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2억5000만헤알(약 1209억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과중한 업무를 맡겼다는 이유에서다. 브라질은 노동부가 조사권과 함께 공공민사소송 기소권을 갖고 있다.
현지 노동청은 최근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일제 조사를 벌인 뒤, 삼성전자에 대해 △휴식시간 부족 △반복적 작업 △과다한 작업속도 △무거운 물건 운반 △작업장 조명 부적절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은 직원 6000여명 규모로 중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TV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지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 공장에서 안전과 건강, 복지와 관련해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집권 노동자당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지율이 30%까지 급락한 상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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