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회장은 재판에서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고 자산 관리도 해외에서 해온 점을 들어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어드레스커미션(선주가 직접 조선소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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