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소득세 2063억 정당"

입력 2013-08-14 17:21   수정 2013-08-15 00:39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14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서초구 등을 상대로 낸 3051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소득세 2063억원은 정당하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 회장은 재판에서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고 자산 관리도 해외에서 해온 점을 들어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어드레스커미션(선주가 직접 조선소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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