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최저생계비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으로 1인, 2인,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403원, 102만7417원, 132만911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가구는 각각 193만2522원, 223만4223원이다. 인상된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생계비 조정에 따른 필요 예산에 대해 “최저생계비가 1% 정도 늘어나면 예산이 약 1500억원 증가하는 만큼 5.5% 인상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약 7000억원가량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상률 5.5%는 1999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인상률은 3.4%였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은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 면적이 37㎡(4인 가족 기준)에서 40㎡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분의 40%가량이 주거 기준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또 올해 최저생계비 산출에는 디지털 TV, 디지털 카메라 등이 추가됐다.
기초생활자 현금지급 최대 131만원
최저생계비는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생계·주거급여)과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나뉜다.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31만9089원으로 올해보다 4.2% 증가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가구가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 한도가 약 132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현금지원액 기준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8만8063원, 2인가구 83만1026원, 3인가구 107만5058원 등이다. 현금지원은 최저생계비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소득을 뺀,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1999년 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될 때부터 산출했으며, 현재 최저생계비는 장애수당, 한부모 지원, 각종 요금 감면 등 85개가량의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0월부터 빈곤정책이 상대적 빈곤(예:중간소득의 50%) 개념으로 바뀜에 따라 최저생계비 산출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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