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불법' · 외국인 의사채용 '불가'
글로벌 의료 가로막는 규제 '덕직덕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열린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을 적극 추진하면 2020년까지 약 5조2763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10만4069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 가운데 의료산업은 좋은 일자리의 ‘화수분’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의료산업은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고급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고용 인원도 매출액 10억원당 13명으로 제조업(5.8명)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산업은 ‘내수 산업’이다. 의료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도 적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도 많지 않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2만명으로 태국(156만명)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인도(73만명), 싱가포르(72만명) 등과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뒤처지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면 입원실을 많이 둬야 하는데, 대형 종합병원들은 입원시킬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전체 병상의 5%’에 묶여 있다. 해외 환자들을 영상으로 미리 보거나 수술 경과를 살펴보는 원격진료도 불법이다.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간호사를 채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해외 환자를 돕는 의료 코디네이터 역시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병원들이 한 명 고용할 때마다 진땀을 흘리고 있다.
김근종 한국의료관광학회장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내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묶여 있어 여행사나 전문헬스클럽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글로벌 비즈니스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영호 한경대 글로벌물류학과 교수는 “차병원과 자생한방병원, 유디치과 등이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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