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 혐의 확인한 듯
검찰이 1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 이재홍 씨(57)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인 이씨 및 전 전 대통령과 이씨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김모씨(54) 등 두 명을 밤 12시를 조금 넘겨 풀어줬다.
검찰 관계자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돼 일단 풀어줬다”며 “영구히 풀어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씨 등이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경업체 청우개발 대표인 이씨는 1991년 6월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유엔빌리지’로 불리는 서울 한남동 11의 262 땅을 강모씨 김모씨 등과 함께 사들여 차명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4월과 5월 이 땅을 대형 외식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51억3000만원에 팔았다.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된 것인 만큼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우개발 설립 자금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최대주주인 서점 리브로의 4~5대 주주(2002~2006년)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의 한남동 고급 빌라 세 채를 관리했고, 재국씨 소유의 고가 미술품 관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또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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