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달 정규직 노조원의 생산라인 무단 정지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비정규직에게도 처음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대차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고소·고발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1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소액12단독 유성희 판사는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김모씨 등 세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현대차에 18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1공장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7월 도급계약이 끝난 데 반발해 작업장을 점거, 1공장 차체 라인을 93분간 정지시켰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피고들의 불법 쟁의 행위로 원고의 1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원고는 임금과 감가상각비 등 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생산라인 가동 중단 시간이 93분에 불과한 점, 다른 생산공정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1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생산돼 이미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양병훈/울산=하인식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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