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형 소상공인은 기존 경영 방식에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키거나 접목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 이에 해당된다.
융자 한도는 일반 지원금액(7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더 많고,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에 연동되며, 3분기의 경우 연 3.77%가 적용된다.
중기청은 지원 대상 기업들에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을 때 수수료율을 0.2%포인트 깎아주고, 소상공인 의무 교육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국내 자영업자의 과잉 창업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과당 경쟁상황에 놓여있다”며 “창조형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시장 재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우선 배정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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