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미납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게 수사의 목표"라며 "전 전 대통령 측과 추징금 자진 납부 규모를 두고 협상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14일 오후 수사팀을 찾아 "전씨 일가가 가족회의를 열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다"면서 추징금 납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확실한 것을 갖고 와서 추징금 납부 의사를 전달한 건 없다"며 "그런 의사가 있으면 본인들이 국민에게 공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 처남 이창석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재용씨나 전씨 장남 재국씨 등 전씨 자녀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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