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稅金)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세금을 왜 내야 하는 것일까? 세금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금 때문에 전쟁과 혁명이 났다는데 사실일까? 세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로 던지는 질문이다. 세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세금이라는 글자를 풀이해볼 필요가 있다. 세금의 세(稅)는 ‘벼’를 뜻하는 화(禾)와 ‘빼내다,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 태(兌)가 결합돼 있다. 수확한 벼(곡식) 중 일부를 걷어 누군가에게 준다는 뜻이 있다. 벼는 정착생활 뒤 나타난 공동체 사회에서 권력자가 거둬들인 일종의 돈(金)이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 세금은 언제부터?
세금에 관한 기록은 기원전 4000년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착민이 늘고, 거둬들인 세금이 많아지자 부족장 같은 권력자가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토판에 벼이삭 모양과 과일 모양을 그려 넣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때 발견한 이집트 로제타석에도 유사한 기록이 있다. 로제타석에는 기원전 200년께 그리스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 이집트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왕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헌상 세금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온 것은 고구려 때다. 밭의 비옥도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 다른 세금을 물렸다는 기록이다. 삼국시대에는 조(租) 용(庸) 조(調)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조(租)는 농지에 물렸고 쌀로 거뒀다. 용(庸)은 호적상 16~60세 남자에게 매겼으며 노동력 동원을 의미했다. 조(調)는 영광 굴비, 개성 인삼, 강화 화문석과 같은 지역 특산물을 가구마다 내게 한 세금이다. 이 중 가장 많이 거둬들인 것은 오늘날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조(租)였다. 대부분의 소득이 농지에서 발생한 탓이다.
초기 공동체 사회에서 세금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빼앗는 식량에 지나지 않았다. 조직폭력배가 자릿세를 거둬가는 것과 국가가 세금을 거둬가는 것이 속성상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다. 조직폭력배는 폭력으로, 국가는 법으로 거두는 것이 다를 뿐이라고 보는 경제학자도 있다.
# 세금은 충돌과 갈등의 역사
세금은 공동체 사회가 부족, 왕조, 근·현대국가로 오면서 걷는 이유와 쓰임새가 달라지고 복잡해졌다. 근대국가 이전에는 주로 권력자와 권력층을 위한 착취의 성격이 강했으나 근대와 현대국가로 오면서 국방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 복지비용 등으로 쓰이게 됐다. 현대국가로 오면 정부는 매년 쓸 예산을 짜고, 납세자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조정과 동의를 거쳐 세금을 걷는 형태로 발전했다. 용도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경향도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 등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개인들로부터 걷기도 한다.
하지만 세금은 언제나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가능한 한 세금을 덜 내려 하는 측과 더 많이 걷으려는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군 벼를 권력이 최대한 걷어간다고 생각하면, 일할 맛이 안 나게 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충돌은 종종 사회불만과 민란, 전쟁,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마그나카르타(근대 헌법의 효시)도 세금 때문에 만들어졌다. 당시 존왕은 기사들에게 방패세를 물렸고, 귀족들은 “이런 세금이 어디 있냐”며 싸움을 벌여 1215년 승리를 거뒀다. 귀족에게 진 존왕은 “앞으로 귀족의 동의를 받아 세금을 거두겠다”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서는 ‘세금은 법의 규정대로 걷는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싹틔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역사를 의미를 갖게 됐다.
프랑스혁명도 루이 16세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한 것이 화근이 됐고, 영국의 세금정책에 반발한 미국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독립의 발단이 됐다. 우리 역사에서도 과도한 세금으로 민란이 비일비재했으며 오늘날도 세금을 올릴 때마다 논란이 빚어진다.
# 세금의 종류도 가지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세금 종류도 많다. 세금은 일단 누가 내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구분도 있다. 중앙정부에 내는 것이 국세, 지방정부에 내는 것이 지방세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국세이다. 아파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세다.
현대 문명국가에 사는 국민은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세금을 내는데 기꺼이 동의한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최선이냐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바로 ‘세금의 정치공학’이라는 것이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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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세? 수염세?…별 우스운 세금도 다 있네!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세금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창문세다. 창문세는 1696년 영국왕 윌리엄 3세의 작품.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걷을까 고민하던 왕은 잘 사는 집들은 창이 많더라는데 착안, 창의 수대로 세금을 물렸다. 창문이 6개 이하면 세금을 면제하고, 7~9개는 2실링, 10~19개는 4실링, 20개 이상은 8실링씩 걷었다. 왕은 프랑스 루이 14세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납세자들은 묘안으로 대응했다. 창을 벽돌로 가리거나 6개 이하로 줄인 것. 프랑스에선 창문 수 대신 창의 폭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기도 했다. 프랑스 귀족들은 폭이 좁은 창문을 만들어 출입문이라고 우기기도(?) 했다. 창문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건강이 나빠지자 이 세금은 폐지됐다고 한다.
수염세라는 것도 있었다. 1700년께 러시아의 절대군주 표트르 대제는 다른 유럽에 비해 뒤떨어진 러시아를 발달시키기 위해 유럽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선 귀족들의 옷소매를 짧게 하고 긴 수염을 깎도록 했다. 국민들은 “수염은 하느님이 주셨다”며 반발했다. 반발이 거세자 그는 수염을 기르되 수염세를 내라고 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그렇게 버티던 귀족들이 수염을 자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단발령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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