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는 꽃 색깔이나 재배 목적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키울 수 없다. 대마는 정부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하면 안 된다. 경찰이 지난해보다 기간을 1개월 늘려 단속한 결과 지난해보다 검거 인원은 53명(8.8%), 압수량은 1만529그루(23.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했다 적발된 경우가 449명(69.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작물을 사용하거나 약물로 투약한 경우는 178명(27.4%)이었다. 자신의 집 옥상이나 화단에서 이들 작물을 재배한 이들도 있었으며 서울에서도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각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뿐 아니라 항공대를 투입, 헬리콥터로 수색하면서 불법재배 현장을 덮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와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방학 중 잠시 귀국한 외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대마 등 유통과 관련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제 마약수사 공조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