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오전 9시44분께 검사 6명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 12명, 수사관 등 28명을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청사로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 출퇴근 형식으로 압수수색 대상을 집중 열람, 회의록 고의 폐기 여부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의 양이 방대해 적어도 한 달에서 40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원본을 직접 열람할 경우 훼손이 우려된다”며 사본 열람만 허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디지털 이미징(복사) 작업이 가능한 포렌식 장비를 장착한 4억원 상당의 특수 차량 등을 동원, 매일 출퇴근 형식으로 열람에 들어갔다.
수사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 말기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이관됐는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고의 삭제나 폐기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 서고(출력물, 녹음테이프 등 40박스 분량) △팜스 △팜스로 이관되기 전 제작된 e지원 시스템의 백업용 사본 △외장하드 97개 △봉하마을로 이관됐다 반환된 e지원 사본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자료가 주로 있는 서고의 경우 시간이 짧게 걸리지만 팜스의 경우 디지털 이미징(복사) 작업 등을 거쳐 로그인 기록과 삭제 흔적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 만큼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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