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법무감은 1944년 11월 평양 학병의거 사건을 모의한 혐의로 일본 관헌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해방 뒤 국군의 모태가 된 군사영어학교에 입학, 군인의 길을 걸었다.
고인은 특히 1948년 10월 여순사건으로 남로당 연루 혐의가 드러나 군법회의에 회부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법대로 했다면 사형을 받았을 사람인데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아까운 인재’라며 구명을 암시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호(미국 노아뱅크 은행장)와 영호(연세대 피아노과 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8일. 02-2227-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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