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영 기자] 달리는 차 안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남자의 이상한 죽음.
8월17일 방송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교통사고감정, 범죄 심리, 영상분석을 통해 의문투성이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 본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8일 오후. 인천공항 고속도로 공항방면 15.4km지점 3차로에 쓰러져 있던 남자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김성록(58) 씨. 그런데 사망자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 보였다. 영하 15도의 살을 에는 듯한 날씨에 얇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가 벗겨진 맨발로 3차선 안쪽에 누워있었던 것.
얼마 후 사고 현장에 나타난 한 남자는 자신이 불과 40분 전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사망한 김 씨와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종도로 가던 중 ‘내려달라’는 요구에 속도를 줄였고, 차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조수석에 있던 김 씨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씨의 20년지기 동업자 최 씨였다.
경찰은 동업자 최 씨를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빠른 속도로 차들이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추락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에 치여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차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렸고, 추락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차량을 즉시 정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60억원 짜리 땅 거래를 둘러싼 채무 문제로 다퉈온 정황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최 씨는 “천천히 달리는 상황에서 김 씨가 스스로 뛰어내려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수사 당국은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40시간 공방 끝에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유죄를 인정한 결정을 뒤엎은 것이다.
배심원은 최 씨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 밖으로 떨어뜨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돌아가신 피해자만 억울하게 됐다”며 오열했다.
정말 김 씨는 달리는 차 안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일까?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가 참여한 심도있는 분석과 도로주행 실험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한다. 17일 오후 11시20분 방송. (사진제공: SBS)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사망' 백원길, 생전 마지막 SNS 글 보니…
▶ 한경일 '내 삶의 반', 10년만에 차트 역주행
▶ 김현중 민낯고민 "다크서클 심해…화장으로 도배했다"
▶ 8년차 커플 김용준 황정음 '극장 데이트 포착'
▶ [포토] 원더걸스 소희, '힐링미모'의 정석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