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외상대금 못 받으면 부가가치세라도 돌려받아야

입력 2013-08-18 14:24  

경기도 광주에서 주방기구 도매업을 하는 나성실 씨. 작년 11월 거래처에 외상으로 주방기구를 판 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거래처가 그만 부도를 내고 말았다. 외상대금도 못 받은 마당에 자기 돈으로 부가세까지 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졌다. 나씨가 낸 가세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단은 부가세를 내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외상대금을 떼인 경우에 한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다.

부가세를 물리는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했다가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외상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한 대손 사유는 △외상매출금이나 어음의 소멸 시효가 완료된 경우 △거래처의 파산, 강제 집행, 사망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수표나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거래처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다.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은 5년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라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뒤 부도난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더해 세무서에 다시 납부해야 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화제] 종목 자동 검색기 PC/모바일버전 배포 시작


▶ "공공분양 막차 타자"…LH, 하반기 1만여가구 공급
▶ [빌딩 투자 ABC] 거래액 클수록 세금·수수료 부담…부대비용 감안 투자계획 세워야
▶ [분양 현장 포커스] 천안 청수 꿈에그린, 종합행정타운 배후 주거지로 각광
▶ [우리동네 리포트] 전주시 효자동, 관공서와 금융회사 자리잡은 '전주의 맨해튼'
▶ 꺾이지 않는 전셋값 상승세…서울 0.13%↑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