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단은 부가세를 내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외상대금을 떼인 경우에 한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다.
부가세를 물리는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했다가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외상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한 대손 사유는 △외상매출금이나 어음의 소멸 시효가 완료된 경우 △거래처의 파산, 강제 집행, 사망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수표나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거래처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다.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은 5년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라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뒤 부도난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더해 세무서에 다시 납부해야 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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