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요청한 한국 등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ITC는 성명서를 통해 “예비조사 결과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이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 미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유정용 강관은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강관으로 한국이 제조한 제품의 98.5%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지난해 수출 규모는 8억3100만달러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초 상무부가 실시한 예비조사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를 계속 진행해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US스틸 등 9개 미국 철강업체는 지난달 초 한국 등이 유정용 강관을 턱없이 싼 값에 수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ITC에 반덤핑 조사를 청원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158%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의 반덤핑 예비 판정은 12월9일 이전에, 최종 판정은 내년에 각각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미 강관 수출 170만 가운데 43%가량이 유정용 강관이어서 반덤핑 판정이 내려질 경우 대미 수출에 적지 않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소당한 한국 업체는 아주베스틸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철 휴스틸 현대하이스코 일진철강 금강공업 넥스틸 넥스틸QNT 세아제강 등 10개사다. 한국 외에 조사를 받는 나라는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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