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이사회 멤버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롯데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6개사 사장은 이번주 회의를 열고 임원의 직무 관련 손보협회 정관을 수정키로 했다.
손보협회 정관 제16조 임원의 직무 조항에는 협회장이 사고를 당하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협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차기 협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선 규정돼 있지 않다.
관치금융 논란의 여파로 금융권 인사가 정지되면서 손보협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조차 꾸리지 못했다. 회추위 구성에서부터 협회장 선출까지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6일 이후 협회장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 손보사 사장단은 차기 협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보험개발원처럼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임기를 마친 협회장이 직무를 계속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정해 정관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임기를 마친 협회장이 직무를 계속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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