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세비는 연간 약 1억4600만원이다. 비슷한 연봉의 일반인이라면 최소 15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의원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사무처는 “세비 중 4700만원가량이 비과세소득인데다 연말정산 때 다양한 환급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거액의 정치 후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국회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기탁금으로 8000만원을 정당에 낸 뒤 연말정산 때 이를 정치자금 기부로 처리해 소득세 1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정치기부금에는 공제한도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의원 간 품앗이 방식으로 서로 후원금을 낸 뒤 이를 소득공제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제도상 허점을 이용,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다. 기가 찰 노릇이다.
각종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게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이다. 그런데 세금 안 내려고 편법을 쓰는 의원들에게 어떻게 세법개정을 맡기겠는가. 더욱이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자신들의 보수 중 비과세항목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무려 65% 넘게 올렸다. 비난이 두려웠는지 구체적 내역은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이 정도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소득세 납부내역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의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일이야말로 청문회 감이요, 국민들이 국회 타도의 촛불을 들어야 할 판이다.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女직원 반라 사진으로 면접? 무슨 직업이길래
서장훈 이혼이유, 결벽증 때문인줄 알았더니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산부인과 男 의사, 임신 20주 女에게…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