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혁 승소, 커피숍 투자 "윤채영 2억7000만원 배상해라"

입력 2013-08-19 11:40  


[김보희 기자] 배우 조동혁이 윤채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8월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채영은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채영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라며 "조동혁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채영은 2011년 서울 신사동에 661㎡(약 200평) 규모로 B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언니와 알고 지내던 조동혁에게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다.

조동혁은 2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수익금의 25%과 영업지원비 3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윤채영이 대표이사를 맡은 신설 회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윤채영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금을 나누지 않아 지난해 소송을 냈다.

윤채영은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간호사 단역으로 시작해, 지난해 영화 '가시'에서 주연을 맡았다. (사진출처: 영화 '악마를 보았다'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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