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팔 걷은 기업] 대한항공, 규정위반 차단 위해 '내부 비리 신고제' 도입

입력 2013-08-19 15:29  


대한항공은 대내외적으로 윤리헌장을 선포, 전 임직원이 기업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제도와 교육을 통해 윤리경영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도 기울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엔 글로벌 콤팩트 등 국내외 주요 기관과도 교류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윤리헌장, 윤리규범 실행지침, 윤리적 문제 수행지침, 내부 비리 신고제도를 각각 만들어 국내외 모든 임직원들에게 윤리 규범을 적용한다.

사내 감사실을 윤리사무국으로 하고, 각 본부의 본부장 및 담당 임원들을 내부윤리 책임자로 둬 윤리규범에서 규정한 임직원 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절차를 제공한다.

임직원들이 건전한 판단에 따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적절한 행동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체계도 갖췄다. 협력사에도 회사의 윤리 정책과 윤리 프로그램을 적극 알리고 있다.

협력사 자체의 윤리규범을 존중하는 한편 회사의 윤리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동참하도록 권유해 윤리경영의 기반을 넓혔다.

대한항공은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내 통신망에 윤리경영 상설 코너를 마련했다. 윤리경영과 관련된 업무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매년 신입사원들에게 필수 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독점규제 준수와 담합행위에 관한 국제적 규제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윤리경영 위반 방지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규정 위반, 윤리규범 및 실행지침 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들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 비리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부 감독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행위의 정착과 확산,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과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사내 별도 조직을 통해 윤리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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