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방한홍 한화케미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준수 선언문’을 발표했다. 2003년 4월 윤리헌장을 발표한 이후 9년 만에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다.
방 사장은 이 선언문에서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윤리적인 기업이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계열사별로 윤리헌장과 지침을 마련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은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윤리경영을 위한 가치 판단 기준과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올해로 10년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회사 전반의 윤리경영 활동을 주관하는 윤리경영 실천사무국도 설치했다. 사무국은 고객 존중, 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들에게는 명절마다 공지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내부감시 시스템 운영, 공정거래 관련 법률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사무국도 운영 중이다.
한화의 윤리실천 지침에 지침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직·간접적으로 협력회사 등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나 여행(경비), 향응 등을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도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한화는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금품 등의 수수 행위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본다.
불가피하게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 접대를 받은 임직원은 3일 이내에 직속 상급자에게 사내 전자메일의 신고양식에 따라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수수한 금전과 선물은 직속 임원이 직접 제공자에게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사회봉사 활동에 활용한다.
한화는 신고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신원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자기신고의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신고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거짓 신고로 판명이 나면 윤리행동지침 위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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