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측은 19일 오후 2시 안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현행법상 차명거래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 요지에서 "차명거래가 역외 탈세 행위, 기업의 비자금 조성, 불법 재산 은닉 행위, 주가 조작 행위 등에 이용되고 있다"며 "차명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를 위해 차명 거래 금지조항 신설, 차명거래 당사자에게 과징금 부과, 특정범죄 목적으로 차명거래 이용 시 형벌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자금세탁 행위 규제와 관련, "현행법상 조세포탈죄 및 관세포탈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의 처벌규정이 미비하며 불법재산 운반·보관·전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개편안 등 '자금세탁 방지 3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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