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층간소음 살인범, 구치소에서 흉기 휘둘러

입력 2013-08-19 17:27   수정 2013-08-20 02:46

같은 방 재소자 볼펜으로 찍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윗집의 형제를 살해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모씨(46)가 감옥에서 재소자에게 상해를 입혀 추가 기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지난 16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수감 중이던 구치소의 같은 방에 있던 김모씨(28)의 목덜미 팔 다리 등을 볼펜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연장자인 다른 수형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담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 급소인 목덜미를 볼펜 두 자루로 연달아 찔렀으며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런 모습은 ‘층간소음 살인’ 때와 유사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이 휘두른 칼에 수차례 찔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발로 여러번 걷어찼다.

김씨는 서울 면목동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다투다가 설을 쇠러 온 형제 두 명을 칼로 찔러 살해해 5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7월 항소를 기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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