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관리' 이창석 씨 구속수감

입력 2013-08-20 00:22   수정 2013-08-20 02:44

차명 부동산 탈세 혐의
검찰, 오산땅 일부 압류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사진)에 대해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 일가 친인척 중 전씨의 미납 추징금 수사와 관련해 신병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한 오산땅을 최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10시3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 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곧바로 구속 영장을 집행, 이씨를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 중 40만여㎡(12만평)를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부지는 지인에게 팔면서 최초 계약보다 금액이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억원대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오산땅도 함께 압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산 땅 일부를 압류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남동 땅은 아직 아니다”고 전해 압류절차를 밟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 이재홍씨는 1991년 6월 전씨 비자금으로 ‘유엔빌리지’로 불리는 서울 한남동 11의 262 땅을 사들여 차명보유하다 2011년 4월과 5월 대형 외식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51억3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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