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나면…처리는 어떻게 할까?

입력 2013-08-20 14:02   수정 2013-08-21 11:13


[신나영 기자] 음주를 하거나 지나친 피로 누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를 줄이고 안전 귀가를 위해 흔히 대리운전을 이용한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들이닥치는 법.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난다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까.

대리운전자 보험? vs 차주인 내 보험?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통은 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된다. 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할 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사고 시 운전자가 10~3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리운전 업체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대리운전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을 보장 한다. 따라서 차량 수리 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 추가 피해보상은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신체 피해는 모두 차주의 책임인가

제 3자의 신체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이 조금 더 복잡하다. 차주 본인의 피해는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제3자의 신체 피해는 일차적으로 차주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이 때 대리운전자 보험은 차주의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을 추가로 보상할 뿐이다. 따라서 차주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금이 먼저 나가고,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 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렌터카로 대리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 지급금의 범위만 다를 뿐 대리운전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대리운전자보험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인적 피해 역시 차주의 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부터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추가로 보장하게 된다.

대리운전 기사가 발뺌한다면? 
 
그러나 간혹 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고 후 연락 두절의 행위를 보인다면 문제가 커진다. 이럴 때에는 대리운전 업체에서 대신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체에 먼저 전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두고, 보험사 현장 출동을 요청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사고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대리기사를 통한 보험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현명한 대리운전 이용법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가장 먼저 운전 기사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요청한 업체에 정식으로 소속된 기사인지 확인해야 추후 사고 시 책임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고는 물론 과속 딱지 등도 차주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호 위반이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도 업체 상황실로 연락해 문의한다.

또한 기사와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출발 전에 목적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기사에게 인격적인 태도를 보여 싸움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나 길거리 호객 행위를 하는 기사를 고용하지 않으며, 대리운전 기사의 명함을 받고 안전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코리아드라이브 관계자는 “대리운전 이용 전에 업체의 대리운전 보험가입 여부는 물론, 가입금액은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2’, ‘해롤드와 쿠마2’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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