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전자 1대주주로…의결권 행사 강화하나 촉각

입력 2013-08-20 17:12   수정 2013-08-21 01:47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지분율을 7.43%까지 높여 삼성생명(7.21%·특별계정 제외)을 제치고 사실상의 1대주주로 올라섰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1대주주가 된 것은 처음이다. 아직 이건희 삼성 회장과 삼성생명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17.67%)과 국민연금 지분율의 차이는 크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과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등 일련의 경제민주화 분위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국민연금을 신경쓸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은 7.43%(1094만8157주)로 작년 말 7.19%(1058만5553주)보다 0.24%포인트 늘었다. 순환출자 해소, 의결권 제한 움직임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율에 변화가 없는 삼성생명(7.21%)을 제치고 1대주주로 올라섰다.


10%룰 완화 앞두고 삼성전자 지분 늘려

삼성생명 고객의 보험료로 투자한 특별계정(펀드)의 삼성전자 지분(52만571주)을 합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총 7.57%로 국민연금보다 0.14%포인트 높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특별계정은 독립된 주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가 JP모건의 비관적인 리포트 쇼크(6월7일)로 157만6000원(1월2일)에서 134만2000원(6월28일)으로 곤두박질쳤음에도 삼성전자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10%룰(국민연금의 특정 종목 지분율이 10%를 넘으면 매매 5일 안에 즉각 공시하는 제도) 완화와 주주의결권 강화를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수익성 공공성 등의 원칙에 맞게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특히 지난 6월 삼성전자 주가 하락기에 지분이 늘어난 것은 위탁 운용을 맡긴 자산운용사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삼성그룹이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주식 매집을 두고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건수가 2009년 132건에서 작년 436건으로 급증하는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2017년까지 5%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등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도 걱정거리다. 한 국내 증권사의 삼성전자 담당 연구원은 “정치권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국민연금도 늘어난 지분만큼 주주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정수/김동윤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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