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재판부 "빠른 시일내 수술해야"

입력 2013-08-20 17:19   수정 2013-08-21 00:30

이 회장 측 "해외 SPC 설립은 경영권 방어 차원서 한 것" 해명


회사 돈을 개인용도로 쓰고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20일 구속집행정지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는 이날 이 회장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내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고 이른 시일 내에 수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년 전부터 신장기능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구치소에서도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신장기능 악화에 따른 여러 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술과 회복을 위해 11월28일까지 3개월여의 구속집행정지 시간을 주는 한편 거주지를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부인 김희재 씨에게서 신장을 이식받게 된다. 수술 뒤에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 거부반응 등에 대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이후에는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요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은 지난 8일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또 “구속집행정지기간 중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공판준비기일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날 이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채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회장측은 그러나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해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 공판과정이 험난할 것을 예고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것은 1999년 당시 그룹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 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이용한 것은 홍콩 투자 관행일 뿐 양도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또 “국내 차명주식 거래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차명거래 행위를 그대로 이어온 것 뿐이며, 2008~2009년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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