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압류물서 10억대 '겸재 진경산수화' 발견

입력 2013-08-20 17:20   수정 2013-08-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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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추징금 환수 수사 탄력…재용 씨 소환 임박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미술품 중에서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작품을 찾아내 압류했다.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구속 수감한 검찰은 조만간 차남 재용씨를 비롯한 전씨 일가도 차례로 소환한다는 방침이어서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달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업체 시공사에서 압류한 미술품 감정 과정에서 겸재 정선(1676~1759년)의 진품으로 추정되는 산수화 한 점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선은 조선의 산천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 진경산수화라는 화풍을 개척한 인물. 지난해 1000원권 지폐 뒷면 그림인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가 실린 보물 제585호 ‘퇴우이선생진적첩(退尤二先生眞蹟帖)’이 34억원에 팔린 만큼 압류그림이 진품일 경우 감정가가 1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이씨가 재용씨에게 무상증여한 경기 오산땅 5필지 15만평을 압류한 데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도 압류 절차에 들어간 상태여서 환수 가능 재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등을 통해 환수 가능성이 높은 땅 위주로 압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를 구속한 검찰의 다음 타깃은 재용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날 검찰이 밝힌 이씨 혐의에는 재용씨가 사실상 이씨의 조세포탈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2006년12월 오산 양산동 631 등 4필지(8만5000평)를 재용씨 소유의 삼원코리아와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매도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있다. 검찰은 오산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증거를 찾는 한편 부동산 거래과정이 매매를 가장한 증여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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