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8월 구형 “연예계 미련 없다”

입력 2013-08-20 21:30  


[최송희 기자] 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류시원은 8월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성용)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류시원에게 “류시원이 위치추적기를 상당기간 부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아내 조씨 측은 류시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했으며, 위협 당하는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다.

조씨는 “류시원이 폭언과 함께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6차례 때렸다”고 주장했고, 류시원은 “단 한 차례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밀친 적조차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폭언에 관련해서는 “인정하긴 하나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폭언을 했다.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는 류시원이 차량에 GPS를 부착한 것에 대해 “류시원이 두 차례 정도 내 동의 없이 내 차량에 GPS를 부착했다. GPS 부착 전에는 내 차량을 미행한 적도 있다. 류시원이 결혼 초부터 의처증을 보였다. 결혼 초부터 10개월가량 내 카드 내역도 시어머니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GPS 부착 사실을 인정 “아내는 연애시절부터 연락이 잘 안 됐다. 10번 전화를 하면 10번 다 전화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아이의 안전이 염려됐고 그와 같은 목적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범죄라 전혀 생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류시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연예계에는 미련이 없다”며 “딸이 가장 소중하다. 최소한 딸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결혼,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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