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사용료 소송과는 별개…금호산업 측 CP는 상환안해"
이 기사는 08월20일(08:5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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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기업어음(CP) 반환 소송금 가운데 32억원을 돌려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에 CP 32억원을 되갚았다. 당초 CP의 만기도래일인 2010년 1월5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면 금호타이어가 지급한 금액은 약 39억원으로 추정된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CP 12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0년 1월5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지난 6월10일까지는 연 6%, 6월11일부터 어음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요구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에 90억원을 금호타이어에 32억원을 각각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금호타이어만 어음을 반환했다.
두 그룹간 소송은 브랜드 사용료를 둘러싼 대립에서 촉발됐다. 양측은 2009년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경영권 분쟁을 벌였고 2010년부터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화를 금호아시아나그룹과는 따로 경영하고 있다. 이후 금호산업은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만큼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한 반면 금호석화 측은 브랜드가 공동 소유라며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와 금호피앤비화학을 상대로 발행했던 CP 가운데 58억원을 지난해 회계에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상계처리했다. 그러자 금호피앤비화학은 상계처리한 금액에다 과거 인수했던 CP를 포함, 모두 122억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번 CP일부 반환이 브랜드 사용료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반환한 CP는 브랜드 사용료와 무관하기 때문에 소송을 계기로 상환한 것”이라며 “금호산업이 받아야 할 브랜드 사용료가 늘어나고 있고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는 만큼 금호산업 측 CP는 반환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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