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경쟁 속 부실공증, 공증인 처벌 강화

입력 2013-08-21 15:40   수정 2013-08-21 16:09

A법무법인은 주 거래처인 신용카드사에 공증을 서 오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정직 7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양측 당사자의 얼굴을 보고 공증을 서야 하지만 확인도 않은 채 총 5385건에 달하는 증서를 발행해 줬다. 또 1052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반값 할인해주기도 했다.

B법무법인은 인터넷 광고로 번역문 인증 고객을 유치하고, 법인 내부 직원이 직접 번역하게 했다가 최근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B법인은 그 직원 명의로 번역문 인증까지 촉탁(위임)하게 해 총 599건의 번역문을 불법으로 인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실 공증을 해온 공증인 15명에 정직 1~9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22명에 과태료 부과와 견책 처분 등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법인에도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과거보다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공증인법상 공증인은 촉탁인이나 대리인을 직접 만나 작성 증서를 읽어주거나 보여주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증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과당 경쟁과 부실 공증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수료 불법 할인이나 비대면 공증 등 부실 공증이 계속 이뤄져왔다는게 법무부측 설명이다. 이번에 징계된 사례들의 주요 사유(중복 포함)는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 49명(73%),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공증서류 마지막 페이지) 비치’ 20명(30%), ‘수수료 임의 할인’ 15명(22%) 등이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과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공증인’은 우리 사회 대표적 지도층임에도 그간 비대면 공증 등 비위 행위가 줄지 않았다”며 “윗물부터 맑게 하자‘는 취지로 향후에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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