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기업들이 만든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조달청(청장 민현종)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기술 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초기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수 기술 제품을 적극 구매하기로 했다.
우선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 내에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신기술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 제품 개발 업체들이 제값에 가깝게 받도록 공공입찰 시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의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예정가보다 최소 90% 이상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해진다.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의 낙찰 하한율은 85%다.
중기청 내에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센터’(가칭) 심사를 거치면 공공기관에서 신기술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도 사후 감사 때 감안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기관은 이 같은 신기술 제품 우대정책이 일선에서 힘있게 시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신기술 제품 우선구매 이행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유를 중기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구매 요청 시 공공기관은 구매 결과만 통보하게 돼 있다.
또 중기청의 우선구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입찰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재검토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안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의 신기술 제품 구매 이행 실태를 종합한 기관별 성적표를 작성해 매년 공표하도록 하반기에 판로지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 방안이 정착되면 2018년까지 5조4000억원 규모의 신기술 개발 제품 생산 증가와 4만8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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