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위해 3,875억 원 감액 추경

입력 2013-08-21 17:48  

○ 세출예산 5,677억 원 감액… 공무원 수당 등 1,088억 원 순수 감액
○ 사상 첫 국비 사업에 도비 부담 미 반영(707억 원)
○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예산, 소방예산 최대한 증액 편성… 1,802억 원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허리띠 조이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22일 도가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 3,875억 원을 감액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조8,667억 원으로 당초 예산 15조 5,676억 원보다 2,991억 원 늘어난 규모다. 외적으로 추경규모가 늘었지만 이는 사용처가 지정된 외부재원이 7,000억 원 늘었기 때문.

외부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경기도의 수입으로 잡혔으나, 용도가 정해져 있어 국가가 지정한 사용처로 고스란히 지출되는 재원으로 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을 의미한다.

외부재원 증가에 비해 실제 증가한 추경 예산안이 2,991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은 경기도가 자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번 추경에서 세출예산 감액분과 필수사업비 반영분을 합한 자체재원 총 감액규모는 총 3,875억 원.

우선 세출예산 감액분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을 반영한 법정경비 감액분 4,589억 원과 당초 예산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감액한 순수 세출 감액 1,088억 원 등 모두 5,677억 원이다.

특히 경기도는 법정경비 외에도 순수 세출 감액을 위해 업무추진비, 연가보상금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 원을 우선 감액하는 예산절감을 단행했다. 또 도로사업, 소방관서 신축사업 등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집행 시기를 조정해 921억 원을 감액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943억 원), 저소득층 의료비(177억 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10억 원) 등 보육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과 소방인건비(156억 원)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최대한 증액해 1,802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 도는 세출예산 감액편성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의존재원사업 대부분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의존재원사업 도비 미 부담 규모는 707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복원, 축사시설현대화, 위험도로구조개선,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건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많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해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부담, 또는 상대적으로 세입 징수 상황이 나은 기초자지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세 감소로 SOC 등 미래를 위한 투자 규모를 줄이고,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경기도는 세수결함액이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1조500억 원의 재정결함에 직면해 있다. 내년에도 올해 세입 목표 대비 약 3,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최소 5,000억 원 이상 세출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럴 경우 빚을 내지 않으면 올해 당초 8,137억 원이었던 가용예산은 2,000억 원 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취약계층 지원비, 시군, 교육청 미 전출액 등은 최대한 우선 반영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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