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20일(20:2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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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텔레콤의 최대주주 조송만 대표이사가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신주인수권(워런트) 상당수를 행사하지 않았다. 보유 신주인수권의 40% 가량를 누리텔레콤 자회사에 넘겨 투자원금 수준만 챙겼다. 누리텔레콤은 이달 회사가 신주인수권 상당수를 매입해 소각한 데 이어 최대주주도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대표이사는 보유 신주인수권 105만3518주의 60%인 63만2111주를 행사하지 않았다. 나머지 42만1407주는 1억2000만원(주당 289원)을 받고 누리텔레콤의 100% 자회사인 누리비스타에 넘겼다.
해당 신주인수권은 2010년 9월 누리텔레콤이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파생된 것이다. 조 대표이사는 당시 50억원 규모의 BW 신주인수권을 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주당 4746원으로 지난 17일로 행사 기간이 종료됐다.
누리텔레콤 주가는 8월 한때 6000원대를 넘어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차익을 실현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조 대표이사는 60%를 행사하지 않고 나머지는 자회사에 넘긴 것이다. 누리비스타는 20억원을 들여 해당 BW를 행사, 누리텔레콤 지분 3.5%를 보유하게 됐다. 다만 누리비스타의 누리텔레콤 지분은 상호 출자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누리비스타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조 대표이사의 누리텔레콤 지분은 33.81%에서 31.41%로 줄었다.
지난 9일 누리텔레콤이 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5억8000만원에 매입해 소각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누리텔레콤 관계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우려해 내린 주주보호 차원의 결정"이라며 "누리비스타의 지분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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