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2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디케이티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체인 디케이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디케이티는 증권발행 8개월 제한, 전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당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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