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동주씨 소유 오피스텔이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1계에서 첫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서씨는 2011년 3월 이 주택을 매입해 김 모씨에게 임대하며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세권자인 김 모씨는 이 전세권을 근거로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 모씨가 실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세입자 김씨가 서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태인 측의 분석이다.
이 물건은 138.56㎡ 면적의 오피스텔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업계에서는 2006년 서세원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 받은 적이 있어 이 오피스텔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낙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女직원, 퇴근 후에…은밀한 이중생활 깜짝
크레용팝 '빠빠빠', 日 가더니 이럴 줄은…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조향기, 남편과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