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관련 소비자 민원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 각각 4억200만원,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에게 각각 주의 또는 견책, KDB생명 직원 5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보험사는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 및 안내하는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고객의 보험 선택에 혼란을 줬다는게 당국 판단이다.
보험사는 당국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보험 비교 안내 제도를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보험 사들은 보험 계약 전환 고객에게 이같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많았다.
대표적 수법은 10%대 고정 금리 수익을 보장하던 보험 상품에서 3~4%대의 변동 금리로 갈아타도록 권유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다. 보험 계약이 만료될 때 새로운 보험에 들고자하는 고객의 심리를 이용, 새 보험 상품과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자사에 이익이 되는 보험을 지속적으로 권유, 고객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흥국생명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건의 고객 보험을 동의없이 해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해 4700만원을 면책 처리했다.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요 보장항목 등을 성실히 비교 안내하지 않다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건수가 1961건, 수입 보험료는 42억원에 달했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과 새 보험계약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는 전산시스템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2건 보험 신규 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다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
KDB생명은 주로 전화로 새로운 보험 상품을 팔면서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비교안내를 불성실하게 해 고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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