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장 겉면에 빨간색 글자 못쓴다

입력 2013-08-22 17:06   수정 2013-08-23 01:24

결혼식장·졸업식장 등서
공개적 빚 독촉도 못해



채권추심업자들이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보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자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엽서 팩스 등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도 추심 사실을 알릴 수 없다. 벽보 부착, 스티커, 인터넷 등을 통해 채무 명세를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동도 안 된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을 방문할 경우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을 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이들 등하굣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이나 채무자의 미성년자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친척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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