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지난달 단체교섭권을 얻어 시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역 공공부문에서 민노총 소속 공무직의 단체교섭권 확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직 노조 조합원 수는 380여명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각 사업소에서 청소·경비 및 시설관리 등을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무직은 기존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무기계약직)화 한 인력을 뜻한다.
공무직 노조는 임단협에서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과 동일한 2.8% 인상안을 서울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기업 노조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 안팎에선 공무직 노조가 자칫 정치세력화해 단체 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은 노동 3권이 모두 보장된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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