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어떻게 선정되나

입력 2013-08-23 10:32  

남북이 23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대상자를 선정한다.

적십자사는 인선위원회를 열어 상봉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연령대별 비율 등 세부 조정을 거친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7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뒤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봉 인원의 3∼5배수를 선정한다. 이후 당사자들에게 상봉 의사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뒤 후보자를 2배수로 압축, 북측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한다.

관례에 따라 생사확인 의뢰 대상의 5∼10%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배정한다. 남북이 생사확인 결과를 주고받으면 생존자 중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 명단을 맞바꾼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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