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하거나 담보 제공·지급보증·출자 등의 방법을 동원해 두 회사에 총 4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사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서울경제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또, 한국일보 계열사의 저축은행 채무 23억 원과 관련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가 있다.
장 회장은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자금 137억 원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장 회장이 서울경제에 갚아야 할 개인 빚 40억 원을 상계 처리했다.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 원을 출자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신모(60) 전 한국일보 상무, 장모(46) 서울경제 감사, 노모(54) 서울경제 상무 등 3명도 각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일부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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