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밝힌 개정안들은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응할 직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정원의 민간인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여론형성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장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에서 증언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 국조 특위 기간에 야당 측 특위 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대거 반영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장의 허가가 없어도 직원들이 국회에서 증언·진술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정원장 등에게 부여된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도 폐지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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