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분납' 합의 불발

입력 2013-08-23 17:18   수정 2013-08-24 04:45

신명수 前 신동방 회장 측 기부·추징금 놓고 저울질
동생 재우씨 "시간 걸릴 것"



이르면 23일로 예상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81)의 미납 추징금 230억원 완납에 대한 동생 재우씨(78),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 회장(72) 등 3자 간 합의서 서명이 불발됐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자진 납부를 종용하고 있지만 신 전 회장 측은 기부와 추징금 납부 사이를 오가고 있어 서명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신 전 회장 측은 미납 추징금 230억원의 분납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회장 측은 “재산 80억원을 미납 추징금으로 납부해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으나 방침을 확정하거나 분납에 합의한 바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사회에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추석 전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우씨 측도 “아직까지 3자 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이번 주 안에 합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재우씨와 신 전 회장은 각각 150억원과 80억원을 대납해주기로 양자 간 합의했으며 이르면 23일 양측 대리인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홍씨를 만나 3자 간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재홍씨는 지난 22일 홍콩에서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측은 분납 방안에 동의하는 쪽으로 합의했지만, 신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제안은 받았으나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신 전 회장에게 준 230억원을 돌려받아 미납 추징금을 내는 데 쓰게 해 달라”며 낸 진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근 신 전 회장을 조사했다. 그러나 신 전 회장이 가져간 재산은 추징 시효가 지난 데다 노 전 대통령 측에 채무를 갚을 의무도 없어 무혐의로 결론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80억원 자진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회장은 지난 6월께 “남은 재산 80억원가량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자식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회장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진수 화우 변호사는 이 같은 검찰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의견을 개진했으나 3자 간 합의를 추진하거나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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