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시장 선관위에 고발…"무상보육 홍보는 선거법 위반"

입력 2013-08-23 17:19   수정 2013-08-24 04:37

무상보육 홍보 선거법 위반
市 "일반적인 정보 제공"



새누리당은 23일 무상보육 재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등을 통해 정부가 약속대로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포스터에는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고발과 별개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항”이라며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무상보육 홍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게 맞다”며 “박 대통령이 (서울시의) 홍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강경민 기자 dolph@hankyung.com




女직원, 퇴근 후에…은밀한 이중생활 깜짝
'성상납 의혹' 맹승지, 황당하다더니 끝내…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성폭행 당한 女, 횡설수설한 이유가…충격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