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는 지난 23일 소회의를 열고, 구 회장과 조 회장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효성의 경우 누락회사가 1개사에 불과하고 자진신고로 조사가 이뤄진 점, LG의 경우 누락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근 13년간 계열회사 신고누락으로 조치된 사례는 총 60건으로 이 중 경고 56건, 고발이 4건이었다.
LG의 소속회사였던 ㈜성철사, ㈜기원, ㈜원우정밀, ㈜일우정밀, ㈜스타리온, ㈜하나가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공정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들은 자기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해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女직원, 퇴근 후에…은밀한 이중생활 깜짝
'성상납 의혹' 맹승지, 황당하다더니 끝내…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성폭행 당한 女, 횡설수설한 이유가…충격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